코로나 3단계 격상시 조치 및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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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 3단계 격상시 조치 및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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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~어제는 코로나가 일간 950명을 찍어서....큰일입니다ㅠㅠ

이 추세대로라면 1000명을 넘어설거라는 발표가 현실이 되었습니다.

너무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.

 

코로나 3단계 기준 및 조치시 달라지는 것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.

 

 

코로나 3단계 조치 격상된다면

필수시설 외 집합금지 됩니다.

 

실내외 국공립시설-운영중단

 

직장/회사-필수인력 외에는 재택근무를 의무화합니다. 재택근무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은 회사나 직장의 경우 거리두기 및 주기적소독, 마스크착용 등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합니다.

 

실내체육시설, , 헬스장-헬스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집합금지로 이용이 중단됩니다.

 

결혼식 및 장례식-결혼식장은 집합금지 대상으로  결혼식진행이 불가합니다. 장례식은 가족만 참여가능합니다(장례식의 경우 가족 참석에 한해 10인 초과 허용)

노래연습장, 실내스탠딩공연장-집합금지로 영업불가합니다

식당-기존에는 오후 9시 이전 정상영업, 오후 9시이후 배달만 가능이었지만, 3단계 조치시 영업장 면적 8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을 1명으로 제한하는 조치가 추가됩니다.

카페-카페는 2.5단계와 동일하게 개인, 프랜차이즈 상관없이 홀 영업이 불가능하며 포장과 배달만 허용합니다.

교통시설-마스크착용 및 차량 내 음식섭취를 금지하며, KTX와 고속버스는 발권수를 50%이내로 제한합니다.

학교, 학원-집합이 금지되며 원격수업만 가능합니다.

독서실, 스터디카페, 미용실, 백화점-집합금지로 이용이 불가능합니다.

이렇게보면 대부분의 생활영역이 집합금지로 거의 셧다운제나 마찬가지네요ㅠㅠ
단, 산업과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은 예외입니다.

마트, 편의점, 중소슈퍼, 약국, 동물병원, 정부 및 공공기관, 공장, 치안시설, 일반음식점, 장례식장 등은 3단계 집합금지 조치에서 예외입니다.

3단계조치를 실시할경우 사회적피해, 경제적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질본 및 정부에서도 크게 고심하고 있는거 같습니다.

이럴때일수록 개인위생과 안전에 신경쓰시고 연말은 가족끼리만 집에서 오붓하게 보내면서 건강한 겨울을 나시길 바랍니다~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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